상품 환불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 쇼핑몰 커머스에서 타임세일로 진행하는 고가의 제품을 55% 할인받아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누락되어 정상적으로 배송받지 못하였고, 고객센터 측에서는 상품이 품절되어 환불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일 바로 필요한 제품이였고 저는 또 대체제를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제가 배송을 잘못 시킨 것도 아닌데, 시간과 비용 모든 측면에서 손실을 보고 있어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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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경우 입증가능한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의 경우 직접 손해에 한하여 배상 청구 의무가 법률상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 간접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기한 배상 청구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대금 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실과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간의 입증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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