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마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① 구매 당시부터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사실, ② 이는 마트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③ 마트물건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우선, 마트에서 구매한 주방세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 이에 고객의 과실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