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현명한메뚜기291
현명한메뚜기29121.05.26

마트물건 판매후 문제발생 보상에 대한

제가 운영중인 마트에 고객이 전화와서

와이프가 주방세제를 구입했고(영수증있음)

그후 차량 뒷칸에 두었다.

나중에 보니 절반이 세서 차시트가

다 배렸고 일반가죽시트가 아니라서

전체 뜯어서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마트측이나 업체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통화를 했는데

어찌 처리가 가능할까요?

오로지 마트측,업체측 잘못인지

고객부주의 부분이 해당되는지?

결과적 어떤방향으로 처리해야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세제를 구입하여 시트에 방치한 점, 이에 대한 이염 등의 손해의 경우는 마트 측에서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마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① 구매 당시부터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사실, ② 이는 마트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③ 마트물건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우선, 마트에서 구매한 주방세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 이에 고객의 과실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