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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소249
새침한소249

2일근무 1일휴무 시 법정공휴일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가 호텔에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토.일 쉬는게 아니고

2일근무 후 1일 휴무를 주는식으로 한달의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달의 토.일+공휴일의 갯수만큼 쉬는날짜를 부여하고

초과되서 쉬게되면 연차사용을 하는식으로 진행이되는데요

궁금한것이..

23년 3월의 경우 휴일이

토.일(4주) 8번과 3.1일(법정공휴일)로

부여되는 휴일이 9개인데 엄마가 3.1일이 근무셔서

그날 일을 하셨어요.

그런경우 9개 보장+1.5배 임금 지급을 해주거나

대체휴일 1일부여로

휴일이 10개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있어야 하며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1:1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1.5로 50% 가산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하면 대체휴무는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기본휴무에 대해 8개를 보장을 받고 법정공휴일에 쉬면 총 9개가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를

      한것은 아니므로 1.5배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면 기본휴무 8개를 부여받고 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