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근무 1일휴무 시 법정공휴일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가 호텔에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토.일 쉬는게 아니고
2일근무 후 1일 휴무를 주는식으로 한달의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달의 토.일+공휴일의 갯수만큼 쉬는날짜를 부여하고
초과되서 쉬게되면 연차사용을 하는식으로 진행이되는데요
궁금한것이..
23년 3월의 경우 휴일이
토.일(4주) 8번과 3.1일(법정공휴일)로
부여되는 휴일이 9개인데 엄마가 3.1일이 근무셔서
그날 일을 하셨어요.
그런경우 9개 보장+1.5배 임금 지급을 해주거나
대체휴일 1일부여로
휴일이 10개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