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근무 1일휴무 시 법정공휴일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가 호텔에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토.일 쉬는게 아니고
2일근무 후 1일 휴무를 주는식으로 한달의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달의 토.일+공휴일의 갯수만큼 쉬는날짜를 부여하고
초과되서 쉬게되면 연차사용을 하는식으로 진행이되는데요
궁금한것이..
23년 3월의 경우 휴일이
토.일(4주) 8번과 3.1일(법정공휴일)로
부여되는 휴일이 9개인데 엄마가 3.1일이 근무셔서
그날 일을 하셨어요.
그런경우 9개 보장+1.5배 임금 지급을 해주거나
대체휴일 1일부여로
휴일이 10개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있어야 하며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1:1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1.5로 50% 가산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하면 대체휴무는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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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기본휴무에 대해 8개를 보장을 받고 법정공휴일에 쉬면 총 9개가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를
한것은 아니므로 1.5배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면 기본휴무 8개를 부여받고 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