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스케줄 근무로 진행하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한달 휴무 개수를 토,일,법정공휴일 이렇게 3가지를 총 더해서 휴무를 부여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월~일까지 총 두번 이렇게 쉬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예를들어 [2022년도 11월 28일부터 월, 12월 4일까지 일] 이런식으로 일주일을 나누어 휴무를 받고있는데 이러면 한달 휴무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2. 스케줄 근무이다 보니 법정공휴일에도 출근을 하고 있고 그 대신 대체휴일로 지급 받습니다. 대체 휴일이나 연차 사용시 본인에게 허락 받지않고 스케줄을 짜면서 마음대로 연차나 대체휴일을 회사 임의로 소진하고 있는데 법으로 걸리는 부분이따로 있을까요?
3. 입사 1년 후 연말에 연차 미소진시 다음해에 미소진 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하지 않는다면 다음해에 미소진된 개수만큼 가지고 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