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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칠면조230
건강한칠면조23023.01.20

스케줄 근무 관련하여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스케줄 근무로 진행하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한달 휴무 개수를 토,일,법정공휴일 이렇게 3가지를 총 더해서 휴무를 부여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월~일까지 총 두번 이렇게 쉬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예를들어 [2022년도 11월 28일부터 월, 12월 4일까지 일] 이런식으로 일주일을 나누어 휴무를 받고있는데 이러면 한달 휴무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2. 스케줄 근무이다 보니 법정공휴일에도 출근을 하고 있고 그 대신 대체휴일로 지급 받습니다. 대체 휴일이나 연차 사용시 본인에게 허락 받지않고 스케줄을 짜면서 마음대로 연차나 대체휴일을 회사 임의로 소진하고 있는데 법으로 걸리는 부분이따로 있을까요?

3. 입사 1년 후 연말에 연차 미소진시 다음해에 미소진 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하지 않는다면 다음해에 미소진된 개수만큼 가지고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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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강제로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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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금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도 월마다 휴무일 갯수가 다릅니다. 문제 없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대체휴일 부여시 1.5배를 줘야 합니다.

    3.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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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휴무갯수를 고정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단위로 휴무갯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휴일을 다른 특정일에 대체하거나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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