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래로 근로계약서상 잔여 월차 밑 연차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 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잔여 월차 밑 연차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있다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