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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잔여 월차/연차는 지급을 안 한다 나와있으면 받지 못하나요??

제목 그래로 근로계약서상 잔여 월차 밑 연차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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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 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잔여 월차 밑 연차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있다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