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규정에 병가가 있는데 유급/무급이라는 명시가 없다면 무급으로 본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병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 근무규정은 첨부 이미지와 같이 휴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가를 사용할 일이 있어 문의했더니
명시된 연차, 하계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중 병가는 무급휴가라고 하더라구요?
명시된 다른 연차, 하계휴가, 공가, 경조사 휴가는 모두 유급인데,
왜 병가만 무급인지 물어보니 근로기준법에 병가는 재량으로 되어있고
규정상 유급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무급으로 보는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로기준법 상에는 경조사 휴가도 회사 재량아닌가요?
근무규정상에 경조사도 유급이라는 언급은 없는데, 경조사는 유급이고 병가만 무급이라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규정상 유급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무급으로 본다" 라는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