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규 등록시에도 근로자의 동의서 가 필요한가요?
인터넷에 쳐보면 변경에관해서만 나오고 신규등록에 대해서는 잘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최초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 제정한 취업규칙과 새로 제정한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확인을 받은 서류를 관할 노동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정된 취업규칙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최초 신고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의견청취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서류(동의서와 유사)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최초로 제정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제정될 취업규칙과 의견청취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는 아니고, 의견 청취서 정도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정양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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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신규로 제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신설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을 신규 제정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들의 의견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 시 회사가 이를 작성 후 근로자 과반수(파견 근로자 제외)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면 동의를 얻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최초 제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가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을 신설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한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유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 제정,. 취업규칙 제정신고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