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중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지 못해서 사업주를 신고했고 오늘 금액을 받긴 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처벌을 원한다고 했는데 여태 노동부에서 처벌진행을 안한거 같은데 전화와서 처벌의사가 아직도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일처리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지연이자는 금액을 다 받아서 민사로 가는게 아니라서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하려면 여러모로 귀찮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처벌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진정인의 처벌의사를 확인합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있어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합의를 통해 받은 경우라면 지연이자를 청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