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를 아파트 계약할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혹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라고 따로 적혀 있는 양식을 이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라고 표현 할 때에는 가장 넓은 의미의 용어로써, 그 주택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빌라 다가구, 연립주택, 기타 단독주택 등을 모두 주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고,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의 소재지 주소를 아파트 동ㆍ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은 모두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계약서나 사용하셔도 되고 안에 적힌 내용만 서로 협의된 내용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특정 양식이 없습니다.
계약 내용만 정확히 적으시고 임대인,임차인 이 서명하고 날인 하시면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로 적힌 계약서를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아닙니다.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라고 써있어도 되고 앞에 주어가 없어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서의 형식이나 제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무소의 경우 표준화된 양식이 있으며, 매매대상물에 따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다가구등 주택에 해당하면 위처럼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