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연봉제 계약서 입니다. 잘못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9시 출근 18시퇴근 . 주40시간 근무.
일이 있으면 야근 내지 주말에 근무합니다.
급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래의 그림이 저의 연봉 계약서 입니다.
1. 2021년
2. 2022년(예상)
질문.
1. 21년 연봉계약서상 2022년 0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1월 , 2월분 급여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21년에 20년도가 최저임금 위반이라 차액분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질문을 드립니다.
2. 2022년은 임금이 동결이라.
위에 22년 연봉계약서와 같이 작성해서 줄거 같은데요.
연봉은 그대로 나두고 내용상에 숫자만 변경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을경우.
위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시 잘못된(위반) 부분이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3. 고정시간외 수당을 저렇게 대충 표기해 주었는데
금액이랑 시간이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이것 또한 제가 수정해달라고 요구 할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