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질문있어요!!

근로 계약서 작성중인데 연봉에 연차비, 휴일수당이 녹아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제가 빨간날 근무를 안하면

하루 수당이 까져서 나오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상 반영된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실제 휴일근로를 하지 않으면 공제할지 하지 않을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별도 언급이 없다면 고정연장과 휴일수당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계약서상 금액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연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 휴무 시 급여가 공제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간 합의로 실제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에서 연차수당이나 휴일수당이 포함된 소위 '포괄임금제' 형태의 계약을 진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빨간 날)에 쉰다고 해서 원래 정해진 월급에서 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빨간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이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굥휴일을 의미합니다

    ​연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휴일에 일을 할 것을 대비해 미리 수당을 넣어두었다"는 뜻이지, "안 쉬면 더 주고 쉬면 깎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 ​따라서 평일처럼 쉬더라도 계약된 월급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에는

    만약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이미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수만큼의 '추가 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월급이 깎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유급으로 처리된 것이니까요.)

    따라서 빨간 날 쉰다고 월급에서 하루치 급여를 빼고 주는 것은 위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드리는 답변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회사와 명확하게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