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구성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은 형법에서만 정의되는 개념인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떤 형으로 처벌을 받는지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을 해 두어야 하는데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규정할때 그 행위의 요소가 되는 것이 구성요건입니다.
즉, 범죄가 되는 금지행위를 정해둔 것이 구성요건입니다.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은 형법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요건이란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각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졌을때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성립의 조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사용되겠으나, 형법에서 특히 범죄성립의 요건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