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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청가뢰96
호기로운청가뢰96

가벼운 인사사고후 보험료인상?

작년에 인사사고로 합의금이 백만원정도 나왓다고들었습니다..그뒤로 담당자가 완료됫다는 문자가 안와서 물어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그래서 잊고 지냈고 갱신할려고 알아봣는데요

그뒤로 사고도 없엇는데 보험료가 올해 십만원정도 올랐네요..

원래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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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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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족한담비210
    흡족한담비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사고는 금액과 상관없이 할증대상이 됩니다.

    대물사고는 가입시 물적할증기준(보통은 200만원으로 가입)에 따라 할인유예 혹은 할증대상이 되지만,

    대인사고는 여지없이 할증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할증대상이 될 경우 3년뒤에(3년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다시 무사고 할인대상조건에 해당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인사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할증은 3년간 지속될것입니다.(감액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