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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완벽그자체인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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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국내 온라인판매 -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

안녕하세요,
현재 창업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직접 수입하여(식품 등이 아닌 따로 인허가 신청 필요 없는 품목)
국내에서 온라인판매 진행하고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간이로할 예정이고 업태,업종을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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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란 국세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만든 6 자릿수의 코드번호로, 조세행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세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 세금공제, 부가세 면제, 장부기장 의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이 다르게 적용되며, 사업자등록 업종선택 부분에서는 ‘업종코드’만 적는 게 아니고, 주업종과 부업종, 그리고 업태명, 종목명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결정되며, 업종코드도 여기서 정한 업종을 반영하고 있으며, 업태는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고, 통계 작성 목적으로 분류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목은 무엇을 판매하는지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및 국내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업태와 종목 선택은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업태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 형태를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판매한다면 '의류 소매업,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면 '전자제품 소매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업이나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업태와 종목은 향후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서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업 확장이나 변경 시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핵심적인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무역, 도매 및 소매업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무역업이 가장 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내 온라인 판매 시에는 전자상거래가 추가로 등록되면 좋을 듯 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세무나 회계쪽과 이야기하여 올바르게 등록하는 것이 추후 회계상 처리 등에 유리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