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럭저럭존경스러운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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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준수의무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번주부터 근무하게 된 학원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급한 개인사정이 생겨서 다음주밖에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계약서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학원은 최소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급한 사정이여도 최소 2주라며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치만 저도 다음주까지 근무할 수 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 채용만 빠르게 해주신다면 최대한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나가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은 드렸고, 오늘 한번 더 제 사정과 함께 죄송하고 채용 후 인수인계 시 그날은 제 임금을 받지 않겠다 까지의 말을 하니 알겠다고 넘어간 상황인데
어제와 확연히 달라진 반응이 좀 쎄해서 집에 와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손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하도록 한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조항이 다음주까지 총 2주의 급여를 지급 안할 수도 있는 걸까요? (월-금 주 40시간 알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