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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낙지141
고마운낙지14123.10.24

퇴사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학원 강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으나 일이 성향이 맞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걸리는 부분이 있어 이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1. 원장님께서 계약서 상으로는 8월 8일부터지만 실제 근무일은 12일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학원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내어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대체하자 말씀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에 문자로 언제든 나올 수 있냐 하시기에 그렇다 답했더니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겠다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은 없으셔서 12일에 근무하러 나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10일 밤 11시에 카톡으로 11일에 나와서 일해줄 수 있겠냐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갈 것 같다고 하고 결국 원래 나가기로 했던 12일 근무를 기점으로 계속 출근 했으며 8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의 급여는 제외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요..?

(+ 내어주신 과제는 다 수행했습니다.)

2. 전에 지각을 한 적이 있는데 (3~5분 정도) 그 당시 요일에 제게 편성된 반이 없어서 교육 겸 옆반 수업참관을 하던 날이였습니다. 뭔가 트집 잡힐 일이 있을까요?

3.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을”의 문제로 인하여 “을”이 더 이상 강의를 못 할 경우, “을”은 본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못 할 경우 “을”은 잔여 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퇴사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다 지불해야 하나요?

퇴사의사는 30일 전에 밝히려고 합니다. 1년을 채우기에는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도저히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를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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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8일부터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아뇨

    3. 아뇨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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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과제 수행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3.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4.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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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될 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2. 전에 지각한 사정으로 뭔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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