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입증서류 비용 처리 질문합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 중인 원고인데 입증을 위해 병원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발급할 병원서류비가 적지 않아 들거 같은 상황인데, 판결나고 상대방한테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상대방한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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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난 후에 따로 청구하시는 것보다는, 청구하려고 하신다면 해당 소송에서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별도로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그 비용부분도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보다 간편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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