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 중인 원고인데 입증을 위해 병원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발급할 병원서류비가 적지 않아 들거 같은 상황인데, 판결나고 상대방한테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상대방한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