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운좋은물총새87
운좋은물총새87
23.01.27

대출금 미지급에 의한 지급명령 확정후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대출한

국민은행 대출금이 2016년부터 연체되어 원금의 4배가량까지 체납되었습니다.

며칠전 집으로 지급명령이 날라왔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특별히 연체된이자와 원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부분이 있나요?

2. 지급명령 확정이 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산 압류가 되는지?

3.가진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으면 남편에게도 피해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