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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물총새87
운좋은물총새8723.01.27

대출금 미지급에 의한 지급명령 확정후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대출한

국민은행 대출금이 2016년부터 연체되어 원금의 4배가량까지 체납되었습니다.

며칠전 집으로 지급명령이 날라왔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특별히 연체된이자와 원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부분이 있나요?

2. 지급명령 확정이 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산 압류가 되는지?

3.가진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으면 남편에게도 피해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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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금이 질문자님이 대출한 금액과 다르다거나, 이율이 약정이율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이의신청의 실익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부분의 기재가 없습니다.

    2. 대출시 담보를 제공했다면 담보에 대한 경매실행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담보가 없다면 재산명시 후 파악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3. 질문자님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남편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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