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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과식하는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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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암 진단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1. 진단서

  2. 진료비 영수증

  3. 2024년 급여명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분증

위 와 같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진단서에 암이라고 병명은 있으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문구가 있어야된다고

반려를 당했습니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ㅠ

암이면 당연히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될꺼고 할텐데,,

시간은 없고 다시 진단서는 발급해오라고 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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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의 치료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도 있는 것이니 담당자의 요구에 응하시되 진단서가 아닌 의사의 소견서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