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가입된 사업장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
2020.4.30부터 개정된 강화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검토하여,
저희사업장에서 6개월이상의 요양으로 가입자가 일정금액(임금총액의 1000분의125)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퇴직연금은 DC(확정기여형)형이 아닌 DB(확정급여형)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가입되어있는 해당은행 지점에 문의해본 결과, DB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없고, 만일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에는
DB->DC로 모든 가입자를 바꿔줘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바꾸는것은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할 수 없음)
그렇다면,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후 바로 재입사 처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먼저 사업자측으로 저렇게 하자고 요청)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
1) 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 2021.12.01 재입사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2)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하고 최소 기간을 두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재입사 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최소 공백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계약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 해지를 위해 퇴사/재입사 처리를 하는 것은 계속근로의 단절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시 이를 사용자가 다시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입사/퇴사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수령코자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거나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문제가 없을수 있으나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공백기간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
1) 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 2021.12.01 재입사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2)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하고 최소 기간을 두어야하는것인가요?
다만 근로자가 정산이후 1년이내 퇴사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지급문제(퇴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것이며, 나의 퇴사일은 정산이후 1년이내시점이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