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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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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가입된 사업장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

2020.4.30부터 개정된 강화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검토하여,

저희사업장에서 6개월이상의 요양으로 가입자가 일정금액(임금총액의 1000분의125)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퇴직연금은 DC(확정기여형)형이 아닌 DB(확정급여형)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가입되어있는 해당은행 지점에 문의해본 결과, DB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없고, 만일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에는

DB->DC로 모든 가입자를 바꿔줘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바꾸는것은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할 수 없음)

그렇다면,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후 바로 재입사 처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먼저 사업자측으로 저렇게 하자고 요청)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

1) 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 2021.12.01 재입사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2)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하고 최소 기간을 두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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