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가 수반되지 않아도 사업포괄양수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소매업 영위중인 임차인 A가 소매업을 영위하려는 새로운 임차인 B에게 집기,비품,시설,재고를 양도하며 권리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상가매매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상가매매가 수반되지 않아도 동종업종인 경우에 사업포괄양수도로 처리하는지요?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없는지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없더라도 사업의 권리의무를 모두 이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요건을 충족했다면 권리금이나 재화에 대한 부가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집기비품,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의 토지 및 건물은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시
포괄양수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포괄양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포괄양수도일 이후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을 해야 하며, 사업장 폐업신고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상가가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경우라면 상가매매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차인이기 때문에 상가매매가 없어도 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다.
2. 원칙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입니다.
3.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