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전부 부인명의인 경우 압류할수 있나요?

법원판결후 압류할게 있나 찾아보니 전부 본인명의는 없고 부인명의의 부동산과 차량만 존재하는데 이럴경우 압류할 방법은 없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부인명의이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린 뒤 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인명의라면 일단 이를 압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재산 이전 시기 등을 살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명의 재산은 압류할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따라 사해행위가성립할수있는데 이 경우 재산을 채무자명의로 회복시킬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