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 시즌 3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채무자의 재산이 전부 부인명의인 경우 압류할수 있나요?

법원판결후 압류할게 있나 찾아보니 전부 본인명의는 없고 부인명의의 부동산과 차량만 존재하는데 이럴경우 압류할 방법은 없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부인명의이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린 뒤 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인명의라면 일단 이를 압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재산 이전 시기 등을 살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명의 재산은 압류할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따라 사해행위가성립할수있는데 이 경우 재산을 채무자명의로 회복시킬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