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세 기준을 완화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다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취득세 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