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1일에 입사을 했습니다.
3개월 재직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했을때
몇월쯤에 3개월 재직기간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3월 10일까지가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11일에 입사를 했으면 3개월 재직기간이면 3월 10일까지 근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주휴일 일요일) 기준으로 주7일 중 토요일을 빼고 6일(유급)씩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대략 3개월 하고 15일정도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11.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3.10.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입사한 날인 2023.12.11.이 되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11일이 실제 입사한 날이라면 2024년 3월 10일까지가 기간으로 3개월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1일에 입사를 하였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3개월은 3월 1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