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3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해서 몇월까지가 3개월인가요?
2023년 12월 11일에 입사을 했습니다.
3개월 재직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했을때
몇월쯤에 3개월 재직기간으로 인정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주휴일 일요일) 기준으로 주7일 중 토요일을 빼고 6일(유급)씩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대략 3개월 하고 15일정도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11.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3.10.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입사한 날인 2023.12.11.이 되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