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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24.02.21

재직3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해서 몇월까지가 3개월인가요?

2023년 12월 11일에 입사을 했습니다.

3개월 재직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했을때

몇월쯤에 3개월 재직기간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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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3월 10일까지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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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11일에 입사를 했으면 3개월 재직기간이면 3월 10일까지 근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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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주휴일 일요일) 기준으로 주7일 중 토요일을 빼고 6일(유급)씩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대략 3개월 하고 15일정도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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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11.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3.10.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입사한 날인 2023.12.11.이 되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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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11일이 실제 입사한 날이라면 2024년 3월 10일까지가 기간으로 3개월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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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1일에 입사를 하였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3개월은 3월 1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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