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약 6개월 반을 주 40시간 상용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이에 근무일수가 약 160일 가량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 (주 3회 5시간 씩)를 한달 간(6/1~7/1)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아르바이트가 주 3회 5시간이므로 한달 동안 근무일수는 12일로 측정이 되는 것일까요? (출근한 날만 따져서) 만약 아니라면 약 몇일의 근무일수가 측정되는 것일까요?
2. 아르바이트의 계약 만료로 저의 취업상태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1일 받는 금액이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의 직장 근무와 합쳐 평균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 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가 주 3회 5시간이므로 한달 동안 근무일수는 12일로 측정이 되는 것일까요? (출근한 날만 따져서) 만약 아니라면 약 몇일의 근무일수가 측정되는 것일까요?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4주 동안 결근하지 않을 경우 근로일 3일*4주+주휴일 1일*4주= 1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2. 아르바이트의 계약 만료로 저의 취업상태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1일 받는 금액이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의 직장 근무와 합쳐 평균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 일까요?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5시간/40시간= 22,545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의 1개월분과 종전회사의 2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 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에 출근한 날 + 유급휴일(주휴 등)를 합산한 기간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신청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 기간에 전 직장이 겹친다면 합산하여 평균을 내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가 주 3회 5시간이므로 한달 동안 근무일수는 12일로 측정이 되는 것일까요? (출근한 날만 따져서) 만약 아니라면 약 몇일의 근무일수가 측정되는 것일까요?
-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하여 대략 15일 정도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아르바이트의 계약 만료로 저의 취업상태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1일 받는 금액이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의 직장 근무와 합쳐 평균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 일까요?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원칙적으로는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을 넣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도 포함됩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 사업장의 근무기간 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가 주 3회 5시간이므로 한달 동안 근무일수는 12일로 측정이 되는 것일까요? (출근한 날만 따져서) 만약 아니라면 약 몇일의 근무일수가 측정되는 것일까요?
주휴일 포함해서 한달을 4주로 볼경우 16일로 처리됩니다.
2. 아르바이트의 계약 만료로 저의 취업상태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1일 받는 금액이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의 직장 근무와 합쳐 평균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 일까요?
최종이직일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바, 15/40x8 = 1일 수급시간은 3 시간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무는 끝난건가요?
상용직 퇴사를 하고 알바를 추가로 할 생각이시라면,
알바시 주15시간을 하지 마시고,
주40시간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15시간을 근무하시면, 실업급여 1일 지급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주40시간 근무시, 1일 하한액은 60120원인데,
15시간 근무하시면, 1일 하한액은 (15/40)*60120원입니다.
주40시간으로 계약직 알바를 하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한달 이상 계약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한달을 하려고 해도 주 3회 근로라면 일용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용직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상용직 처리가 된다면 마지막 한달의 근로가 주 3일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액을 하한액인 60,120원을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되며 3일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4일로 계산됩니다.
2.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평균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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