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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복어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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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퇴직금 계산 문의 (연차수당)

2021.07.01~2022.06.30 1년단위 근로계약서에 연봉 기재하여 싸인 후 근무시작하였고 2022.07.09 퇴사입니다.

만 1년 경과해서 퇴직금 발생하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입사후 6월까지 연차 사용일수가 13일하고 반차 입니다.

이 경우 연차보상 (1년 근무기간 지나 발생한 연차)를 어ㄸ닣게 계산해서 보상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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