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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복어205
진득한복어20522.07.05

퇴직금 계산 문의 (연차수당)

2021.07.01~2022.06.30 1년단위 근로계약서에 연봉 기재하여 싸인 후 근무시작하였고 2022.07.09 퇴사입니다.

만 1년 경과해서 퇴직금 발생하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입사후 6월까지 연차 사용일수가 13일하고 반차 입니다.

이 경우 연차보상 (1년 근무기간 지나 발생한 연차)를 어ㄸ닣게 계산해서 보상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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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7.1.~2022.7.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 입니다. 즉, 2021.7.1.~2022.5.31.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7.1.~2022.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중 13.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2.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12.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6월까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13.5일이라면, 2022.7.1.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하였으므로 12.5일을 보상받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07.01~2022.06.30 1년단위 근로계약서에 연봉 기재하여 싸인 후 근무시작하였고 2022.07.09 퇴사입니다.

    만 1년 경과해서 퇴직금 발생하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입사후 6월까지 연차 사용일수가 13일하고 반차 입니다.

    이 경우 연차보상 (1년 근무기간 지나 발생한 연차)를 어ㄸ닣게 계산해서 보상받게 될까요?

    --------------------

    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1+15입니다.

    11개월 이상 개근을 했다면,

    26개이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07.01~2022.06.30 1년단위 근로계약서에 연봉 기재하여 싸인 후 근무시작하였고 2022.07.09 퇴사입니다.

    만 1년 경과해서 퇴직금 발생하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입사후 6월까지 연차 사용일수가 13일하고 반차 입니다.

    이 경우 연차보상 (1년 근무기간 지나 발생한 연차)를 어ㄸ닣게 계산해서 보상받게 될까요?

    퇴직금 발생하며,

    연차 총 발생갯수( 모두 만근 가정시) 26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일수를 퇴사 후 14일 내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당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