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 못쓰게 하고 퇴사 안시켜주는 회사 처벌 가능한가요?
퇴사 한다고 미리 1~2달 전에 팀장 이상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를 하는 회사라서 모든 사원이 연차가 남아도 급여로 안줍니다
퇴사 한다고 말한지가 한참인데 인수인계는 안받으려고 하고
계속 휴가도 못쓰고 주말에도 일하고
12월에 남은 휴가라도 쓰려고 했는데
너 말고도 지금 휴가 다 못쓴 사람 많고
휴가 올린거 쓰지 말라고 하고 휴가 올린거 철회 하지 않으면
1월이 되어도 너 퇴사 안시켜줄꺼라고 협박 하는데
이거 신고나 처벌 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