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는 ?
공판기일엔 다 참석하였고.
1심 선고기일이 오늘인데 변호사님이 선고기일은 안와도 된다고해서 안갔습니
다
변호사님이 당연히 대신 갈줄 알았는
데 변호사님(국선)도 안갔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선고가 그대로 이뤄지는지요?
저에게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따라서, 국선변호인이 질문자분에게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위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이루어집니다. 또한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항소하고자 한다면 선고결과를 확인하셔서 기한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위 사안을 보면 특별히 중한 범죄로 보이지는 않아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공판종결 후 피고인의 불출석시에는 위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판결선고 자체가 불가하고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사건이면 나중에 판결문이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했으면 전자송달로 오기 때문에 안가도 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보통 당사자는 가야됩니다. 특히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할때는 당사자 없으면 선고를 안하고 연기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보이는데 벌금선고라면 없이도 하기도 합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선고결과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인터넷에 나의사건검색으로 어떻게 됬는지 확인해보셔도 되고요. 보통 선고날 한번 안온걸로는 별다른 불이익은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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