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엔 다 참석하였고.
1심 선고기일이 오늘인데 변호사님이 선고기일은 안와도 된다고해서 안갔습니
다
변호사님이 당연히 대신 갈줄 알았는
데 변호사님(국선)도 안갔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선고가 그대로 이뤄지는지요?
저에게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