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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로운호돌이283
자유로운호돌이283
19.12.11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는 ?

공판기일엔 다 참석하였고.

1심 선고기일이 오늘인데 변호사님이 선고기일은 안와도 된다고해서 안갔습니

변호사님이 당연히 대신 갈줄 알았는

데 변호사님(국선)도 안갔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선고가 그대로 이뤄지는지요?

저에게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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