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변론기일날에 피고인이 참석 여부 문의 외
민사 재판일인데 저희 변호사 측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가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후회될 것 같은데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안와도된다면 그냥 안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번외로
1. 변론기일에 모든게 이루어지고 난 뒤 재판 결과는 보통 언제 나오나요?
2. 1심에서 일부지고 항소심까지 지면 이후 변호사비도 줘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준과 언제 어떻게 주게 도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된 곳만 있다면,, 추천이라도 좋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ㅜ.ㅜ
정성스런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 된 경우라면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론기일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 충분히 공방이 이루어 지고 종결된 후에 변론 종결 시점으로 부터 대개 1-2달 사이에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하여 선고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론기일이 종결되면 보통 그 다음달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이 선고됩니다.
2. 1심이 선고되면 변호사선임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항소심 변호사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변론기일에 사건 설명을 위해 당사자의 참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론기일에서 모든 변론이 마쳐지면 선고기일을 1~2달 후로 정하게 되고 그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방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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