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요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위치좋은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같은 오피스텔 내 몇개 안되는 평수이다보니, 매매/전세/월세 건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 매매 하위평균가보다 높은 금액으로(최근 매매가 보다는 살짝 적은 금액으로~)
전세보증이 되지않은 채 전세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내년이 만기인데 2+2 갱신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혹은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그걸 임차인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재계약할때 반드시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야하는지(물론 전세라면 5%이내겠죠?)
아님 2년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세보증이 되지않는 불안감도 있구요.
좀더 이자를 내더라도 전세보증되는 아파트로 가야하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곳이 맘에 들긴 하거든요.
고민중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질문을 임대인은 더 잘 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알면서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더 올리냐? 라고 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 수 있는데 5%이내 협의니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더 살겠다 라고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절대 을인 쌍팔년대 달동네 집주인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법이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쌍방간에 협의가 가장 중요한 때이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중 하나라도 거절하면 계약은 될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차인은 2년 더 살수 있는 권리는 주어집니다.
다만, 2년 더 살수 있을뿐 가격까지 임차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될순 없습니다.
우선 집주인과 전세금 변동없이 2년 더 계약에 대해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최초계약이후 연장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수 없고, 이때 조건변경등에 대해서는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형태의 변경은 합의 없이는 불가하고, 합의가 안된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원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있듯이 임차인도 원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으로 보증금을 조정해 달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하면 5%는 올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격이 많이 내렸다하면 어쩌실지 모르겠네요
올리지 않고 그가격으로만 해도 다행이겠지만요
어쨌건 두분이서 협의를 하시면됩니다
좋은쪽으로 결론이 나도록 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5%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나 최종 결정은 질문자님이 선택해야 할 겁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말소를 요구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보증금 증액보다는 월세로 지불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했을 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입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을 요청한다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경하지 못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5%인상은 임차인이 거부할수있고 월세전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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