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좋은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같은 오피스텔 내 몇개 안되는 평수이다보니, 매매/전세/월세 건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 매매 하위평균가보다 높은 금액으로(최근 매매가 보다는 살짝 적은 금액으로~)
전세보증이 되지않은 채 전세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내년이 만기인데 2+2 갱신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혹은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그걸 임차인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재계약할때 반드시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야하는지(물론 전세라면 5%이내겠죠?)
아님 2년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세보증이 되지않는 불안감도 있구요.
좀더 이자를 내더라도 전세보증되는 아파트로 가야하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곳이 맘에 들긴 하거든요.
고민중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