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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3.01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이 현재 1년인데 1년6개월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언제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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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아직 위 법 개정 관련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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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의 시행일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3년 중순경 개정일이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시점 육아휴직의 잔여일이 있는 경우나 새롭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 연장일이 소급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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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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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은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개편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의 일정에 대하여 현시점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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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2023년 7월~8월 적용할 것을 예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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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현재 1년인데 1년6개월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언제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 육아휴직 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육아휴직의 기간은 고용평등법에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되기 위하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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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작년에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정책을 올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정책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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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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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법이 확실히 입법심의를 거쳐 통과될지는 미리 알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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