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27일 입사하엿고
23년 7월 11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그럼 1년하고 이주일정도 더 근무한 셈인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제가 다닐때쯤 새로 시작한 회사구요. 회계연도로 연차를 일괄지급한다고 합니다
게시판에 사원의 각자 입사일부터( 5월 24일까지의 기준으로 작성된) 23년 12월 말까지부여받은 총 연차개수와 소진개수가 붙어잇엇는데 저는 총 18개였습니다 쓴건 12개엿구요. 그 이후(5월24일 )로 2.5개 더 썻습니다.
1. 22년 6월 27~23년 6월 26일 : 1년미만이므로 연차개수가 11개라고 알고잇는데요 6월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 받아야 총 18개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일할계산이라고 들엇습니다)
2. 퇴직할때 연차 수당도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재계약서 쓸때 담당에게 물어보앗어요. 그러면 저는 손해인데요. 입사일기준이면 23년 6월 28일부터15개 지급되어야햇고 그중에 2.5개를 사용햇으니 12.5개를 받아야하는데 이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이라 지금 아마 4.5개 ? 수당만 받을 수 잇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에 대해 따로 명시된건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설명을 듣기도 햇고, 그 상태로 계약서를 썻으니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전달받음 팀장님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