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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쏙독새1
포근한쏙독새123.07.03

1년 퇴직시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22년 6월27일 입사하엿고

23년 7월 11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그럼 1년하고 이주일정도 더 근무한 셈인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제가 다닐때쯤 새로 시작한 회사구요. 회계연도로 연차를 일괄지급한다고 합니다

게시판에 사원의 각자 입사일부터( 5월 24일까지의 기준으로 작성된) 23년 12월 말까지부여받은 총 연차개수와 소진개수가 붙어잇엇는데 저는 총 18개였습니다 쓴건 12개엿구요. 그 이후(5월24일 )로 2.5개 더 썻습니다.


1. 22년 6월 27~23년 6월 26일 : 1년미만이므로 연차개수가 11개라고 알고잇는데요 6월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 받아야 총 18개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일할계산이라고 들엇습니다)


2. 퇴직할때 연차 수당도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재계약서 쓸때 담당에게 물어보앗어요. 그러면 저는 손해인데요. 입사일기준이면 23년 6월 28일부터15개 지급되어야햇고 그중에 2.5개를 사용햇으니 12.5개를 받아야하는데 이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이라 지금 아마 4.5개 ? 수당만 받을 수 잇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에 대해 따로 명시된건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설명을 듣기도 햇고, 그 상태로 계약서를 썻으니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전달받음 팀장님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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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6월 27일에 입사하여 올해 7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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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8일이 아닌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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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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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었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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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5일 사용했으므로 11.5일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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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할때 연차는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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