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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라마126
얄쌍한라마12623.07.27

입사 1년차 이후 연차 발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22년 9월13일 입사를 해서 23년 10월 즈음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근데 인사팀에서 1년차 됐을때 연차 15개 들어오는건 24년 1월에 들어온다 하는데
퇴사 시점에서 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곤 하는데 그러면 매월 1일에 연차가 들어와야 할 텐데 매월 연차가 들어오는 날은 매월 13일 (입사일) 입니다 그러면 퇴사 시점에선 보았을때 회계일 기준이 되는지 입사일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일 기준이라 하더라도 23년 9월 14일 이후에 연차 15개 소비가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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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하더라도, 퇴사시점 기준으로 법적 지급 기준보다 적다면

    법적 기준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입사 1년 이후 9월 14일 이후로는 연차 15개 소비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부여됩니다.

    단, 1년 이상 근속하고 출근율을 충족하여 발생하는 15개 연차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23년 9월 시점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15개를 쓰는 것에 회사도 승인하면 무방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여 재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의의 사업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3.1.1.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13일 입사를 해서 23년 10월 즈음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퇴사시에 재산정하는 것이니 연차를 미리 소진할 수는 없고, 회사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업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바, 귀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3년 9월 12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9월 13일 부터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전제하에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26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하기 때문에

    올 10월 퇴사하시더라도 총 발생 연차 26일 기준으로

    사용분과 정산분 차감하고 잔여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곤 하는데 그러면 매월 1일에 연차가 들어와야 할 텐데 매월 연차가 들어오는 날은 매월 13일 (입사일) 입니다 그러면 퇴사 시점에선 보았을때 회계일 기준이 되는지 입사일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계연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9월 13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을 하면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5.5개가 됩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