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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줄나비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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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업무요청할 경우

내년 2월 출산예정이고 회사에 30일 전 통보해서 임신중 육아휴직(2개월) 후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8개월)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휴직기간동안 업무 지시를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업무를 수행해야하는지, 수행할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가 30인미만 기업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제가 처음이라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업무 지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거기에 따라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를 요청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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