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업무요청할 경우
내년 2월 출산예정이고 회사에 30일 전 통보해서 임신중 육아휴직(2개월) 후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8개월)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휴직기간동안 업무 지시를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업무를 수행해야하는지, 수행할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가 30인미만 기업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제가 처음이라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업무 지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거기에 따라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를 요청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회사의 업무지시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하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의 회사의 업무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혹시라도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3.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권유를 한다면 거부하시고 계속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는 법상 보장되는 휴직/휴가제도이므로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에 업무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의 경우 법정 기간은 1년이므로 선생님께서는 2개월 더 사용가능하십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말 그대로 '휴직'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가 와도 수행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업무 수행후 임금 또는 그것에 준하는 금품을 받게되면 근로제공 전 날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 수령하신 육아휴직 급여는 부정수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 제공 후 임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2. 회사가 3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은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을 정당한 권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위 맥락을 설명하시고, 만약 이에 대해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를 요청할 때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 해고 등)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고 거부하면 됩니다. 임금을 받으면 취업한 것이 되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면 위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진퇴사를 요청하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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