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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줄나비264
굳센줄나비26423.09.17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업무요청할 경우

내년 2월 출산예정이고 회사에 30일 전 통보해서 임신중 육아휴직(2개월) 후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8개월)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휴직기간동안 업무 지시를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업무를 수행해야하는지, 수행할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가 30인미만 기업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제가 처음이라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업무 지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거기에 따라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를 요청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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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회사의 업무지시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하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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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의 회사의 업무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혹시라도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3.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권유를 한다면 거부하시고 계속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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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는 법상 보장되는 휴직/휴가제도이므로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에 업무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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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의 경우 법정 기간은 1년이므로 선생님께서는 2개월 더 사용가능하십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말 그대로 '휴직'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가 와도 수행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업무 수행후 임금 또는 그것에 준하는 금품을 받게되면 근로제공 전 날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 수령하신 육아휴직 급여는 부정수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 제공 후 임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2. 회사가 3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은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을 정당한 권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위 맥락을 설명하시고, 만약 이에 대해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를 요청할 때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 해고 등)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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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고 거부하면 됩니다. 임금을 받으면 취업한 것이 되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면 위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진퇴사를 요청하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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