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개인정보보호 위반(내부) 관련
회사에서 전 직원 대상 발송 메일을 통해 각 개인이 개별로 확인할 엑셀 문서를 잘못 보내 해당 메일을 확인한 모든 직원들이 전 직원의 주민번호 및 작년, 올해 급여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음. 회사에서는 일주일 만에 사과문과 해당 담당자 징계회부 처리 공지사항을 띄웠음. 이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는 할 수 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급여보다는,
주민등록번호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하게 수집하여도 다른 접근권한없는 직원들에게도, 다른 직원들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로 그러한 메일을 보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