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재보험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제 소속은 풍력국가프로젝트를 하는 풍력 기자제를 운송 업체 원청과 계약을 따내서 프로젝트 종료 기간동안 신항만 바지선 위에서 고박작업하는 하청소속 입니다

안전모 착용 2인1조 이상 작업을 한 상태에 기자제에 흠집이 날까봐 거의 사다리를 세운 상태로 한 손에는 20mm굵기에 6~8m길이 와이어를 혼자 잡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4~5m정도 높이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중 낙상으로 인해 양 손목이 골절 당했습니다

원청 안전관리감독과 가끔씩 프로젝트 관리 공무원이 안전감독하러 오는 곳인 작업장입니다

소속된 하청은 근재보험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원청에다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원청이랑 계약을 한거지만 원청은 상관 없다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 게 맞는건가요?? 하청에 민사 소송말고는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청이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이며 원청도 역시 질문자님의 업무에

    관리 감독을 했다면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일반적인 경우 하도급 근로자가

    산재를 입은 경우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는 공동으로 근로자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제는 원청에 근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근로자까지 담보를 하느냐의 문제이며

    그러한 경우는 흔치 않아 원청과 일단은 다투지 말고 근재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보험사에 그 부분을

    확인하거나 근재 보험 증권 사본을 받아 확인을 해 보는 것이 먼저 해야할 일입니다.

    그 이후 아무런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청도 안전조치 의무가 있어 중대과실 시 공동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하청만이 아니라 원청까지 포함해 산재신청(근로복지공단) 및 민사책임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하 변호사문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상황은 하청만 상대로 끝낼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청이 현장을 감독하였고 작업 방식에도 영향이 있었다면 원청 책임과 보험 적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속된 하청은 근재보험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원청에다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원청이랑 계약을 한거지만 원청은 상관 없다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 게 맞는건가요?? 하청에 민사 소송말고는 없는 건가요?

    : 우선 산재는 보상을 받았는지 정보가 없어, 알수는 없으나,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으로 보상 후 그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우선 산재보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의 내용이 근재가 아닌 산재라면 하청업체가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하더라고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근재보험이든, 소송이든 검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