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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알파카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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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과 사다리차 관련 구상금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구상금 청구가 날라와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사다리차 기사라 사다리차를 리모콘으로 조정합니다. 위층에서 사다리차에 있던 양탄자를 옮기던 인부가 양탄자를 놓쳐서 양탄자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 양탄자가 차를 스쳐서 그 차의

범퍼에 기스가 났다고 사다리차 주인인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는데요.

양탄자를 놓친 건 인부인데 제가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이의제기할 실익이 있나요?

만약에 변호사를 쓰게 된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있는 행위를 한 자에 한정됩니다.

    차량에 손상을 가한 것은 인부이며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그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소가 제기된 것인지 아니면 구두상 요청을 받는 상황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이 차량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어떤 과실도 없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선임시 최소 330만원이 든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