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