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은 원래 수습기간에 그만두면 기본시급보다 덜 주나요?
월 사대보험 둘어주고 기본급 230받기로 함 → 근데 수습기간이라 70퍼.
근데 70퍼 주면 기본시급보다 아래라 기본시급으로 쳐분다고 하긴 함.
근데 왜 기본시급보다 적냐고 물어보니
→ 전에 설명드렸듯이 수습기간이라 원래는 저희가 정한 월급의 70프로이지만,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서 두달간 26년 최저월급(2,156,880원)의 90프로 지급됩니다. (* 1,941,192원)
* 근무일수는 9일이지만 주휴일 포함 해서 총 11일
계산법은 1월은 총 31일이라
19,41,192원/31*11일 = 688,810원 입니다
***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