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할때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1.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2. 매년 기산일은 8월 29일 입니다.
3. 퇴직금 계산할때 22. 08. 29. ~ 23. 08. 28 이 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4. 퇴직소득세 계산시 22년도와 23년도를 별도로 계산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건 불법입니다.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에 대한 질문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