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전자소송진행중입니다. 대여금관련
지인한테 대여금을 빌려주고나서 연락이 두절되어 전자소송으로 대여금관련해서 전자소송중인데요. 주소지와 주민번호 절차대로 알아낸후 소장접수를 했는데 24.7.24 일에 이사건은 이 법원에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법원으로 이동이 되었네
궁금한점은 2가지인데
민사소송은 가해자 거주지기준이아니라 소장접수하 원고 기준으로 이동하기 편한 지정한 법원에서 진행된느걸로 알고있는데 (참고사항 가해자경기도, 본인:부산) ,같은부산지역이긴한데 다른 법원으로 이동이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송되었다고 하면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