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잔금 지급일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잔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송금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집주인이 잔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잔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는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불참 자체가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만약 집주인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파기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