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이 개쌉양아치같은데 라고 단톡에서 한말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친한 친구 셋이서 단톡으로 얘기를 하다가 평소 좋아하지 않는 친구얘기가 나와서
제가 00 개쌉양아치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딱 그것만얘기했고요
다른 친구들반응은 걔가 뭔 양아치냐 이랬습니다
밖으로 새어나갈시 명예훼손죄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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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친구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개쌉양아치같다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보다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친한 친구들 2명이 있는 곳에서 발언하신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발언해야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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