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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호아친176
당당한호아친17624.02.11

00 이 개쌉양아치같은데 라고 단톡에서 한말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친한 친구 셋이서 단톡으로 얘기를 하다가 평소 좋아하지 않는 친구얘기가 나와서

제가 00 개쌉양아치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딱 그것만얘기했고요

다른 친구들반응은 걔가 뭔 양아치냐 이랬습니다

밖으로 새어나갈시 명예훼손죄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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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친구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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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개쌉양아치같다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보다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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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친한 친구들 2명이 있는 곳에서 발언하신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발언해야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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