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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23.03.24

제가 1월에 경찰에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냈는데요

저는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어 한국업체에서는 보상을 받았지만 베트남 에이전시에게는 아직 손해배상을 받지못해 고소한 상황입니다.


지금상황은 베트남 업체 사장은 자신이 돈을 받은것이 아니고 일하는 베트남통역직원이 돈을 받았으니 자신과는 아무런관련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에이전시가 베트남에서 저에게 자기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과 일하는 통역직원에게 주라고 계속요구하며 원래 일하는 직원에게 주는것이며 통역직원에게 주는것이 자신에게 주는것이나 마찬가지니 그렇게 주라고 요구해서 줬던겁니다.


그 베트남 통역직원은 저에게 한국사람의 계좌를 알려줬고 저는 어쩔수 없이 그 계좌에 송금을 했는데요.

최근에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났고 저는 우연히 저와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를 알게 됐고 그래서 불송치이의인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에서 수사중이라고 형사사법포탈 사이트를 통해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그 증인의 인적사항은 알려주지 않았고 저와같은 피해자를 알고있고 저는 이분의 증언을 통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썼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검찰에서 저에게 증인에 대해 물어보는 관련전화가 아무것도 없어서요.


제가 따로 연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뭘해야 수사에 도움이 될지 알수 없어서요. 이 증인의 인적사항을 검찰에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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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연락하시어 알려주면 되겠고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인적사항을 검찰에 알려주려면, 검찰에 연락하여 담당검사 또는 검찰수사관과 소통하거나,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증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경위(해당 증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입증에 도움이 되고자 함)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