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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
23.03.24

제가 1월에 경찰에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냈는데요

저는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어 한국업체에서는 보상을 받았지만 베트남 에이전시에게는 아직 손해배상을 받지못해 고소한 상황입니다.


지금상황은 베트남 업체 사장은 자신이 돈을 받은것이 아니고 일하는 베트남통역직원이 돈을 받았으니 자신과는 아무런관련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에이전시가 베트남에서 저에게 자기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과 일하는 통역직원에게 주라고 계속요구하며 원래 일하는 직원에게 주는것이며 통역직원에게 주는것이 자신에게 주는것이나 마찬가지니 그렇게 주라고 요구해서 줬던겁니다.


그 베트남 통역직원은 저에게 한국사람의 계좌를 알려줬고 저는 어쩔수 없이 그 계좌에 송금을 했는데요.

최근에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났고 저는 우연히 저와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를 알게 됐고 그래서 불송치이의인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에서 수사중이라고 형사사법포탈 사이트를 통해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그 증인의 인적사항은 알려주지 않았고 저와같은 피해자를 알고있고 저는 이분의 증언을 통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썼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검찰에서 저에게 증인에 대해 물어보는 관련전화가 아무것도 없어서요.


제가 따로 연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뭘해야 수사에 도움이 될지 알수 없어서요. 이 증인의 인적사항을 검찰에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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