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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신나는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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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식계좌 배당소득관련 질문드립니다

두자녀를 두고있는 아빠입니다.

혹시 자녀계좌 개설해서 배당투자를 하고있는데 자녀계좌도 연2000만 넘기지않으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그리고 2000을 채우고나선 자녀배당금을 재매수하지않고 출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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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를 떠나서 자녀 주식 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로서 분리과세되며 소득세 신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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