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의 대한 원금 보장을 하고 투자수익도 월 3.7배 이상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하라는대로 해외코인거래소에 회원 가입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등록하고 회원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입된 계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인출하여 투자를 진행하였고 저는 전혀 관여한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수익도 약속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지 않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니 돈을 다 잃었다고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죽겠다는 말만 합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을 유사수신 사기죄 또는 횡령 절도죄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