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재규어지
재규어지23.10.26

투자원금과 투자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경우

투자금액의 대한 원금 보장을 하고 투자수익도 월 3.7배 이상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하라는대로 해외코인거래소에 회원 가입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등록하고 회원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입된 계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인출하여 투자를 진행하였고 저는 전혀 관여한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수익도 약속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지 않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니 돈을 다 잃었다고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죽겠다는 말만 합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을 유사수신 사기죄 또는 횡령 절도죄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해당 행위를 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불특정다수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