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과 투자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경우
투자금액의 대한 원금 보장을 하고 투자수익도 월 3.7배 이상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하라는대로 해외코인거래소에 회원 가입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등록하고 회원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입된 계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인출하여 투자를 진행하였고 저는 전혀 관여한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수익도 약속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지 않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니 돈을 다 잃었다고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죽겠다는 말만 합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을 유사수신 사기죄 또는 횡령 절도죄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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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해당 행위를 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불특정다수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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