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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23.02.07

투자계약서를 썼지만 이행해주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본인한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갑'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을'의 명의로 된 거래계좌를 '갑'이 만들어 주고 그 계좌로 거래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갑'이 투자금을 모두 날려도 '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을'의 명의로 된 계좌를 만들지도 않았고, 수익금 정산하는 날도 지키지 않고 미루더니 어느날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고 하고는 발뺌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이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해도 애초에 '을'의 명의로 된 계좌를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고, '갑'이 '을'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무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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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투자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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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단순 불이행으로 계약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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