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한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갑'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을'의 명의로 된 거래계좌를 '갑'이 만들어 주고 그 계좌로 거래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갑'이 투자금을 모두 날려도 '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을'의 명의로 된 계좌를 만들지도 않았고, 수익금 정산하는 날도 지키지 않고 미루더니 어느날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고 하고는 발뺌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이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해도 애초에 '을'의 명의로 된 계좌를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고, '갑'이 '을'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무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