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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임대차 사업자 만드는 절차를 알고 싶어요?

상황 : 현재는 등기를 뽑을 수 없는 상태인 부동산

인터넷을 통해서 임대차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듣긴했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위 상황을 토대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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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 : 현재는 등기를 뽑을 수 없는 상태인 부동산

    인터넷을 통해서 임대차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듣긴했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위 상황을 토대로 알고 싶어요

    ==> 등기등록이 되지 않는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자유업종 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만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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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명세서 첨부(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지참)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인터넷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주택명세서를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