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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닭244
스마트한닭24423.10.01

체불임금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임금체불을 인지한 순간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수당도 동일한 체불 임금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체불 임금 신고 순서가 고용노동부 다음 민사소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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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인지한 순간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수당도 동일한 체불 임금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면 맞습니다.

    체불 임금 신고 순서가 고용노동부 다음 민사소송일까요?

    →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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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각종 수당도 위와 같이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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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 또한 3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진정이나 고소의 경우에는 임금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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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비롯한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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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고려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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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 입니다.

    3.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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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해도 되지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부터 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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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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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2. 네

    3. 노동청에 진정한 후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진정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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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매월 지급일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수당도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런 수당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반드시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보다는 더 간편하기 때문에 보통 민사소송 이전에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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