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증거, 표준근로계약, 통장내역, 교통카드 출퇴근내역, 카톡내역까지있다는 전제 하에
1. 임금체불에도 진정가능한 기한. 즉, 공소시효가 있나요?
2. 임금체불 신고를 바로하지않고 뒤늦게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 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2.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 증거 등이 없을 수 있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적극 반박 등을 할 수 있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민원 진정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처리기한을 고려하여 최소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기간내에만 신고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